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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5월부터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를
미리 알아보러 가시죠.
뜻하지 않게 해고되시거나,
열심히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실업급여가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업급여부정수급이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급되어 새나가서
고용보험기금이 거의 고갈되었고
적자의 늪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방편이 마련됩니다.
실업급여 5월 개편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들은 시행 예정 안이므로
실행 전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6개월 --> 10개월로 검토
현재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을
180일로 정해져 있지만
300일로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주 5일 근무자로 예를 들어본다면
주휴수당으로 유급수당 1일 추가해서
주 6일의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한다면
300일 / 6일 = 50주 (1주당 6일)
50주면 최소 1년 ~ 1년 1개월 정도는
일을 하셔서 고용보험을 납입하셔야
받을 자격이 될 듯합니다.
(바뀌기 전은 7~8개월)
2.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춥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 60%로 감액합니다.
현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상한액은 변경사항이 없지만
하한액은 61,568원 에서 46,176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기존은 185만 원이었지만
바뀐 하한액으로
135~140만 원 사이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반복수급자 감액
5년 이내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최대 50% 감액 예정입니다.
3번째 수급 시 10% 감액
4번째 수급 시 25% 감액
5번째 수급 시 40% 감액
6번째 수급 시 50% 감액
4. 장기수급자 변경안
실업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분은
구직활동을
3차까지 한 달 1회,
4차부터는 한 달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하셔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비구직활동으로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5월부터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하셔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5. 만 6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분들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만 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
6.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1차 /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출석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은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7.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를 미지급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 면접 참여 회사에서
입사를 제안받았음에도 '취업거부' 시
=> 구직급여 미지급
8. 마지막으로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한다면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70일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퇴직 후 9개월 뒤에 신청한다면
3개월 분량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180일분의 실업급여는 못 받으시는 겁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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