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경제상황은 나아질 줄 모르는 요즘

다니시던 직장이 사라지고, 

현 직장에서도 인력감축으로 인해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당하셔서

생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건을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다음 구직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

 

 

1.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의 의미 알아보기

 

 

# 비 자발적 퇴사일 것

=> 자발적 이직 X,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X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사유'에도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근무

     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

     4.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5. 부모, 동거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비 허용

     8.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 곤란,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비 허용

        

 

2. 구직급여 지급액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1일 상한액 1일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66,000원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46,584원
 2017년 1월 ~ 3월 46,584원 46,584원
 2016년 43,416원 43,416원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하한액이

5월부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조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실업급여변경 알아보기
2023년 5월 실업급여변경 알아보기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상용직 / 일용직 / 자영업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선택을 하셔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상세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3.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기간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신 분이 2년 11개월을 일하셨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되어

150일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신 분이면

위에 조건과 같다면

180일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유용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관련된 다른 포스팅도 참조해 주세요.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