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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경제상황은 나아질 줄 모르는 요즘
다니시던 직장이 사라지고,
현 직장에서도 인력감축으로 인해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당하셔서
생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건을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다음 구직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 비 자발적 퇴사일 것
=> 자발적 이직 X,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X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사유'에도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근무
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
4.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5. 부모, 동거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비 허용
8.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 곤란,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비 허용
2. 구직급여 지급액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1일 상한액 | 1일 하한액 | |
2023년 1월 이후 | 66,000원 |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46,584원 |
2017년 1월 ~ 3월 | 46,584원 | 46,584원 |
2016년 | 43,416원 | 43,416원 |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하한액이
5월부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조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상용직 / 일용직 / 자영업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선택을 하셔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신 분이 2년 11개월을 일하셨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되어
150일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신 분이면
위에 조건과 같다면
180일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유용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관련된 다른 포스팅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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