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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5월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줄어든 소득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께

가구 및 소득 조건으로 산정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을 알아보시고

정기신청분은 5월 기한 내 신청을 못하시면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100%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신정하기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조건

 

조건은 크게 가구별소득 조건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조건은

# 단독 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아래 사진에 보시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입니다.

 

2022년 6월 1일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이 돼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지급가능액 표시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지급가능액 표시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치는 

위 사진 그래프에

네모표시를 해둔 부분입니다.

 

연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 400~900만 원 일 때 

홑벌이가구 : 700~1,400만 원 일 때 

맞벌이가구 : 800~1,700만 원 일 때

근로장려금 지원을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치

단독가구 경우 165만 원까지 이며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정기신청 기간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

"2023.05.01. ~ 05.31."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10% 감액 지급)

"2023.06.01. ~ 11.30."까지

 

 

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5월에 신청을 하시면

=> 2023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6 ~ 11월에 신청하신다면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에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에 나오게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아래 링크인 홈택스로 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거나

   홈택스 모바일 어플인 국세청손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대표전화 1544-9944로 전화신청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도

   홈택스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는법 알아보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는법 알아보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살림에 도움이 될 장려금을 꼭 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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