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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5월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줄어든 소득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께
가구 및 소득 조건으로 산정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을 알아보시고
정기신청분은 5월 기한 내 신청을 못하시면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100%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조건
조건은 크게 가구별 / 소득 조건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조건은
# 단독 가구는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은
아래 사진에 보시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입니다.
2022년 6월 1일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 돼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치는
위 사진 그래프에
네모표시를 해둔 부분입니다.
연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 400~900만 원 일 때
홑벌이가구 : 700~1,400만 원 일 때
맞벌이가구 : 800~1,700만 원 일 때
근로장려금 지원을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치는
단독가구 경우 165만 원까지 이며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정기신청 기간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
"2023.05.01. ~ 05.31."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10% 감액 지급)
"2023.06.01. ~ 11.30."까지
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을 하시면
=> 2023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6 ~ 11월에 신청하신다면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에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에 나오게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아래 링크인 홈택스로 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거나
홈택스 모바일 어플인 국세청손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대표전화 1544-9944로 전화신청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도
홈택스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살림에 도움이 될 장려금을 꼭 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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