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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이 다 풀리시지는 않겠지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합니다.
=>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 질병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
원거리 통근 /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는 곧 출산이라 당장 재취업 활동이 어렵습니다."
=>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신고 하기 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보다는
실업신고를 하셔서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하면 됩니다.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 퇴사자'라도
아래 사진의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래와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재취업하시는 경우
다음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
이전에 납부한 고용보험 실적까지 더해져서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다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시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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