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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를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어렵게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이런 사기피해에서 

벗어 나시길 바랍니다.

 

 

1.주민등록 통보서비스란?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

통보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되는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누가 내 집에 몰래 전입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세대주 변경을 하면 어쩌지?

내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증을 몰래 발급 받으면 어쩌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무료서비스" 입니다.

 

통보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은

1.

세대주 또는 소유자, 그리고 임대인에게

전입신고가 되는 피해를 막기위해

전입신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려줍니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알려줍니다.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 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문자로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제도 변경 설명

 

 

 

집주인 멋대로 세입자 전출신고 후 대출

 

위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집담보 대출을 받기위해

집주인 마음대로 전출을 보내는 

어이없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정부 24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통보서비스 신청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자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 주민등록자 모두(자격 제한 없음)

 

* 유의사항

 => 전입신고시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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