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또한, 지원 연령은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4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문화누리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 유지가 어려워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 주거급여 수급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지원받는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보장시설 거주자도 포함됨
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부 기준상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대상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기초급여 대상자는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이 경감되는 차상위계층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등록된 사람
- 교육급여 수급자의 나머지 가구원: 가구 내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도 지원 대상
📌 각종 차상위 계층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3. 연령 요건
✔ 지원 연령: 만 6세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연령 제한 없음: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4. 추가 유의사항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가구 내 여러 명이 신청할 수 있지만, 타 복지사업(예: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자동 재충전 가능: 기존 발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될 수 있음
📌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 (mnuri.kr)**에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 가능
요약 정리
지원 대상상세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거주자 |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나머지 가구원 |
연령 | 만 6세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 가능 여부 | 대한민국 국적자, 특정 복지사업과 중복 불가 |
📌 결론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금을 통해 영화, 공연,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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