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Welfare

14만원 혜택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 누구 일까? 상세 안내

rainmaker7777777 2025. 2. 13. 23:55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또한, 지원 연령은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4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썸네일
    14만원의 혜택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문화누리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 유지가 어려워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 주거급여 수급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지원받는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보장시설 거주자도 포함됨


    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부 기준상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기초급여 대상자는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이 경감되는 차상위계층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등록된 사람
    • 교육급여 수급자의 나머지 가구원: 가구 내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도 지원 대상

    📌 각종 차상위 계층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3. 연령 요건

     

    지원 연령: 만 6세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연령 제한 없음: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4. 추가 유의사항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가구 내 여러 명이 신청할 수 있지만, 타 복지사업(예: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자동 재충전 가능: 기존 발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될 수 있음

    📌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 (mnuri.kr)**에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 가능


    요약 정리

     

    지원 대상상세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거주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나머지 가구원
    연령 만 6세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 가능 여부 대한민국 국적자, 특정 복지사업과 중복 불가

    📌 결론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금을 통해 영화, 공연,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