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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Welfare

월세 지원 12개월 받으세요.

rainmaker7777777 2023. 3. 31. 16:11

 

요즘은 정보를 많이 찾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기준이 충족된다면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릴테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2023년 8월21일까지는 신청해야하는 지원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분들만 가능합니다.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원신청 기준은?

 

# 소득기준 (2023년 기준입니다)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3인가구 기준으로 444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1인가구 기준으로 125만원 이하)

    * 원가구란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입니다.

 

2022년 소득기준으로부터 

청년가구는 9만원,

원가구 기준 25만원씩 각각 올랐으니

2022년에 기준 탈락하셨더라도 다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산가액 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입니다.

    * 재산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 부채 입니다.

 

# 거주요건

 =>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 보증부월세 거주

      (*보증부월세 :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내는 집세)

 

# 제외 대상

 => 2촌 이내(부모, 형제, 자매)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지자체에서 이미 월세 지원받는 경우

 

 

신청방법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문의 1600-0777로 전화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 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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