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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보를 많이 찾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기준이 충족된다면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릴테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즉 2023년 8월21일까지는 신청해야하는 지원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분들만 가능합니다.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원신청 기준은?
# 소득기준 (2023년 기준입니다)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3인가구 기준으로 444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1인가구 기준으로 125만원 이하)
* 원가구란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입니다.
2022년 소득기준으로부터
청년가구는 9만원,
원가구 기준 25만원씩 각각 올랐으니
2022년에 기준 탈락하셨더라도 다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산가액 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입니다.
* 재산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 부채 입니다.
# 거주요건
=>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 보증부월세 거주
(*보증부월세 :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내는 집세)
# 제외 대상
=> 2촌 이내(부모, 형제, 자매)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지자체에서 이미 월세 지원받는 경우
신청방법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문의 1600-0777로 전화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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